노동계약이 없으면 노동국에 가서 어떤 수속을 합니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실제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사원이 단위와 실제 노동 관계 (예: 단위가 사원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 있는 한, 사원은 먼저 단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서에서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할 수도 있다.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노동국에 가서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
1. 먼저 노동계약, 취업협정, 출석카드, 급여, 취업증명서, 차용증, 임무 기록 완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주와의 노동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2. 이 증빙증을 받은 후, 나는 이 증빙증을 이용하여 고용인의 책임자와 협상하여 상대방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고용주가 계속 이유 없이 체납하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고용인 부서장에게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것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구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에 따르면
(이것은 특별 규정이다) 그리고 최종 판결에 대한 상황이다. 본 법 제 47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중재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15 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