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의 가족은 검찰청에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가 없다. 일반 변호인은 법원에 판결이나 관련 사항을 알릴 것이다.
범죄 용의자의 가족은 사법기관 직원과 소송 당사자에 속하지 않으며 공소기관에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가 없다. 범죄 용의자도 용의자라고 부른다. 형사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나 수사 단서에 따라 초보적으로 확정된 혐의 대상을 일컫는 말.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특정 사람이어야 하며, 발각되지 않았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범인은 범죄 용의자라고 부를 수 없다. 범죄 수사 실천에서 범죄 용의자는 알리바이와 기타 과학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배제할 수 있다. 형사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로 기소된 범죄 용의자를 형사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가족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찰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그 조사를 통해 증거를 얻을 것이다. 판사, 검사,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 34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6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의 범죄를 진술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