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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증명서는 어떻게 재발급합니까?
법률 분석: 원래 단위에 하나를 보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서는 당사자가 원회사의 이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주로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은 다른 고용인 단위와 함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노동자를 채용하여 다른 고용인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직 증명서가 분실되어 원래 회사는 재발급을 거부했다.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원래 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증명서는 단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단위가 이미 발송되면 당사자가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며 단위는 재발송할 의무가 없다. 원래 회사가 재발행해도 손해는 없었다. 회사가 재발행을 거부한 이유는 당사자가 이전 업무 과정에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직할 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자신이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하고,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의사 소통 협상을 통해 원래 단위는 여전히 보충을 거부하고 악의나 잘못이 있거나 불법이 있는 경우 노동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노동 행정부에 의해 조정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에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가 있는지 문의함으로써 서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6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