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기한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0 일이지만,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한이 60 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30 일을 넘지 않는다.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것은 행정복의를 신청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기한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접수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후 규정에 따라 복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의를 거쳐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실시한 행정행위는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