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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을 때 강제로 집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당사자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미리 통지하지 않고, 관련 법률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철거 단위는 강제 철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한 내 철거 통지서를 미리 발급해야 한다. 철거된 사람은 철거 통지를 받은 후 변호할 권리가 있다. 주민 불만 기간 동안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주민의 집을 강제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강제 철거할 때 당사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기록을 작성하고 서명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철거 부서가 당사자가 없을 때 강제로 집을 철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실생활에서는 폭력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서민 집을 강제로 헐는 경우가 많다. 일부 철거 단위는 당사자가 잠든 것을 전문적으로 고르거나,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집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소송 전에 철거 단위의 강철거 행위를 지지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 정리가 완료되면 법에 따라 행정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 철거가 발생하면 철거 기관에 주택 가치 손실과 주택 인테리어 손실과 파손물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철거 기관에 철거로 인한 이전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없을 때 이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불법 건물, 구조물, 시설 등. 강제 철거가 필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제 53 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