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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관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원칙은
첫째, 총기 관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원칙은 엄격한 통제이다. 국가가 지정한 공장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각종 총기를 무단으로 제조, 수리 또는 조립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에서 군용 총기를 구입하려면 현지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가격 배정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인민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원칙

1, 인민경찰이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기 사용은 제지할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할 수 없고,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인민경찰은 규정에 따라 경찰봉, 최루가스, 고압 물총, 폭동총, 수갑, 족쇄, 경찰 밧줄 등 경찰 장비를 갖추고 있다.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3.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4.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5. 인민경찰은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없는 인원에게 출석을 피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무관한 인원은 인민경찰의 지휘에 복종하여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총기 관리법

제 3 조 국가는 총기를 엄격히 관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보유, 제조 (개조, 조립 포함), 매매, 운송, 임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는 총기 관리를 위반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엄벌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총기 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검거인을 보호하고 총기 관리범죄를 위반한 범죄를 고발하는 공로를 보인 사람에게 상을 준다.

제 4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상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하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총기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