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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지하실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지하실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대여해서는 안 된다.

지하 저장실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르면 최소 임대 단위는 원래 설계실이어야 하며, 1 인당 임대 건축 면적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지하 저장실은 주거실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5,000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지하실에서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면 건물의 하중비 및 안전설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심각한 사람은 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하실의 보안 위험:

1. 통풍불량: 반지하실 부분이 지하에 묻혀 자연통풍조건이 좋지 않아 공기 유통이 쉬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2. 습도: 지하실 주변의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 벽에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나기 쉬우므로 장기 거주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채광부족: 반지하실 창문은 보통 작고 채광이 부족합니다. 장기 거주는 시력과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탈출난: 비상시 화재나 기타 재해와 같은 비상시에는 반지하실의 탈출통로가 막혀 안전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소음 문제: 반지하실은 보통 지면에 가깝기 때문에 거리나 인근 시설의 소음에 쉽게 방해를 받아 생활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반지하실, 지하보관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할 수 없고, 원래 설계실을 최소 임대 단위로 하여 1 인당 임대 면적이 규정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지하 저장실은 주거공간으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은 관련 부처의 처벌을 받으며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상품주택 임대 관리 방법

제 8 조

임대 주택은 주거 설계 사양에 따라 주거 공간으로 설계된 침실이나 거실 (홀) 을 소형 임대 단위로 설계해야 하며, 단독으로 건설한 후 임대해서는 안 된다. 주택 설계 규범에 따라 식당, 주방, 화장실, 발코니, 로비, 통로, 저장실, 지하실, 반지하실 등 비거주 공간으로 설계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대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