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철거 단위는 이미 집이 있는 시, 현 인민정부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서 철거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둘째,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주택 철거 허가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주택 철거 허가증에 철거인, 철거 범위, 철거 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해 주택 철거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셋째, 주택 철거 관리 부서와 철거인은 제때에 철거인에게 선전과 해석을 해야 한다. 4. 철거인과 철거인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방법과 금액, 안치용 주택면적과 안치장소, 이전기한, 이전과도방식, 과도기한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 철거 보상 및 재 정착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철거 임대 주택을 철거할 때, 철거인은 반드시 철거인, 주택 임차인과 철거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5. 철거인과 철거인 또는 철거인, 철거인, 주택임차인이 철거 보상 안치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주택 철거 관리부에서 판결한다.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된 사람으로, 동급 인민 정부가 관리한다. 판결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철거인은 이미 철거인에게 화폐보상을 주거나, 철거안실이나 회전방을 제공한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철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6. 철거보상안치협정이 체결된 후, 철거인이나 주택임차인이 이전기한 내에 이전을 거부한 경우, 철거인은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7. 철거인 또는 주택임차인이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주택이 있는 시, 현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맡거나, 주택철거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철거를 신청한다. 강제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철거인은 철거된 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