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계약국가에서 최고 권력은 전체 국민에게 속하며, 인민은 국가 주권의 주체, 소유자, 행사자이다.
둘째, 인민 주권의 본질은' 공의' 의 구현과 운용이다. "공의" 는 "공의" 와 다르다. 그것은 대다수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과 의지를 표현한 결과이다.
셋째, 주권은 전체이므로 분할, 양도, 대표할 수 없다. 주권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공공의 운용이며, 집단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 * * 의지는 분할할 수 없고, 옮길 수 없고, 대표할 수 없다.
넷째, 정부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도구이다. 정부는 시민과 주권자 사이의 중개자이다. 주권은 일종의 정신력이고, 정부는 일종의 행동력이다. 국민들은 정부에 권력을 부여하고, 정부는 군주의 집행자이자 인민의 공복이다. 인민의 도움으로 정부는 인민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인민은 위탁관리의 권력을 제한, 변경 또는 회수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은 입법자이고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인민입법의 원칙에는 법적 의지와 법적 대상의 보편성이 포함된다. 법적 의지의 보편성은 어떤 개인도 법률을 반포할 권리가 없고 주권자만이 법률을 반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대상의 보편성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민의 주권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루소는 사회계약에서 탈태한 인류의 양성동체는 도덕적 숭고성을 지닌 보편적인 선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계약의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을 군주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서로에게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이다.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면 국민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되어 주권을 행사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한다.
확장 데이터:
루소는 인민 주권과 공의를 이론적 근거로 자유평등을 핵심으로 하여 국민의 진정한 주권을 확립하는 민주공화국을 목표로 한다.
루소의' 인민주권' 사상은 인류 정치 문명의 진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인류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가 자신이 처한 시대의 특징과 요구에 근거하여 제기한 것으로, 본의는 진실하고 통속적이며 이해하기 쉬우며 역사의 발전 추세에 부합한다.
이론적으로든 현실에서든,' 인민주권' 의 사상은 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1. 루소가 제시한 자유, 평등, 박애, 주권의 구호는 인민의 사상 해방을 촉진하고 봉건 통치 아래 각국의 신흥 자산계급의 이상과 요구를 반영하며 봉건 통치에 반대하는 투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민주화 과정을 촉진시켜 민주 혁명에 큰 공헌을 하였다.
둘째,' 인민주권' 이론은 민주혁명뿐만 아니라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와 지역의 민족혁명도 촉진시켰다. 루소는 국가 주권이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식민통치를 받는 국가와 지역의 인민을 위해 민족 독립과 민족 해방을 쟁취하고, 식민지로부터 국가 주권을 수복하는 것은 이론적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여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유리하다.
셋째로, 루소의' 인민주권' 이론은 후세의 모든 민주이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직접민주주의 원칙과 대의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회주의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물려받아 이후 국가의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지식 네트워크-루소의 인민 주권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