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가'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에 등재된 것도 법정 대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 최고인민법원 20 15 가 개정된' 최고인민법원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집행인은 단위이며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 실제 통제인은 다음과 같은 고소비와 비필수소비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스타 이상의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짓고, 증축하고, 고급 주택을 인테리어하다.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하여 업무를 처리하다. 비운영 차량 구매 여행, 휴가 아이들이 높은 요금을 받는 사립학교;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 재테크 상품을 구매하다. G 자두동차 열차 모든 좌석, 기타 동차 열차 1 등 이상 좌석 및 기타 비생활업무에 필요한 소비행위.
3. 회사가' 실신집행인 명단' 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집행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법원은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 직접소유자, 실제 통제인에게 소비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술한 고소비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회사가 발효법문서 확정에 따른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법정 대리인은 법원에 의해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또한 20 14 년 3 월 20 일 중앙문명반,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국무원 국자위위, 국가공상총국, 중국은감회, 중국민용항공국, 중국철도본사에서 발표한' 건설성실, 징계에 대한 불신' 에 따르면 소비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신용징계 조치에는 금융기관 대출 제한 또는 신용카드 처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