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채무를 추징하려면 반드시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언사가 타당하고 근거가 있어, 사후에 채무자가 부인하거나 변명할 위험을 피해야 한다. 유효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특히 제품 사양, 모델, 품질 기준, 수량, 가격, 지불 기간, 위약 책임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조항을 제정하고 서명해야 한다. 계약이 없다면, 조정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며, 사후 조정은 상품 대금 결제의 위험을 방지하는 중요하고 강력한 구제책이 될 것이다. 이상의 증거가 있다면 사장이 계속 체납한다면, 추징금 기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소할 때도 먼저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 채권자가 승소 후 법원을 통해 판결을 집행하고 대금을 순조롭게 회수하여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는 지불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빚을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지불령은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인민법원 지급령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14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