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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업무대우에 대해 매우 규범적인 규정을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제 19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제 30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31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 상해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