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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을 받지 않고 일부러 피하면 어떡하지?
법적 주관성:

첫째, 법원이 상대방을 소환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86 조에 따르면, 송달인이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 둘 수 있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피고가 소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리할 수 있다.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소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다. 원고가 소송 신청을 제출한 후 법원은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여 심리할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피고에게 출두 시기와 장소를 소환장으로 통보할 것이다. 때로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피고는 소환을 거부하기로 했다. 그럼 피고가 소환장을 받지 않고 법정에 갈 수 있을까요? 법원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소환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은 소환인의 거처에 그대로 두고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송달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환명언) 소환자는 소환장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법정에 도착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심리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퇴정, 피고가 반소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공개적으로 채무자를 소환해 응소할 예정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떠나고 행방불명,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피고는 얼마나 자주 소환장을 받았습니까?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에게 응소 통지서를 보내 피고에게 답변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보통 한 달 동안 개정하고,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보통 한 달 동안 개정한다. 이것은 사건과 법정의 일정에 달려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출정과 소환장을 거절하다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결석재판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