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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법적 보호
우리나라는 개혁개방 이후 여러 시기 사회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1982 가 반포한 헌법은 "국가가 시민의 수입, 저축, 주택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보호한다" 며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시민의 상속권을 보호한다" 고 명시했다. 1988 년 4 월 7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 제 1 조는 현행 헌법 제 1 1 조를 보완하고 사영경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민영경제의 법적 지위를 정식으로 확립했다. 같은 해 6 월 25 일 국무부는' 사기업잠행조례',' 사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와' 사기업투자자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국무원 규정' 3 부법을 발표해 사영경제의 발전과 관리를 법제화 궤도에 포함시켰다. 제 9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 1 1 1 조를 크게 개정하여'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 를 규정하고 사영 경제의 중요한 지위를 더욱 확인했다.

물론 법 자체가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도록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장려할 수 있다. 중국의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도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개인경제의 발전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 사회의 생산성과 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1988 년' 사기업 잠행조례' 를 공포한 이후 많은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들이 사기업 대열에 성큼 진입하여 기업의 경영 규모와 범위를 넓혔다. 통계에 따르면 1990 년 말 현재 등록 사기업 9 만 8000 만 명, 종업원170 만 2000 명, 평균 174 명, 등록 자본 45 억 2000 만 원, 평균 9 이 사기업들은 대부분 개인 경제에서 발전한 것이다. 베이징을 예로 들다. 1998 년 1300 여 개 사기업이 자영업자가 발전했다. 1992 이후 덩샤오핑 동지의 남순연설 정신에 고무된' 상하' 바람이 성행하면서 민영경제가 급속히 발전했다. 많은 지역에서는 사영과 개인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규정도 반포해 실전에서 개인경제에 대한 절실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나라의 민영경제에 관한 정책과 법률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