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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이익의 구체적인 표현을 소홀히 하다
1. 생산생활 등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정책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지만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비효율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2.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정책에 부합하고, 핑계를 대고, 당군 관계를 손상시킨다.

3. 대중에 대한 태도가 나쁘고, 간단하고 난폭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당의 대중 규율은 당원들이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대중을 위해 봉사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위법 행위는 분명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4. 거짓을 꾸며 대중을 속이고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5.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다른 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하지 않는 것, 함부로 하는 것 등이 있다. 현실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거된 네 가지 전형적인 행위 외에 다른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일반 규정을 가장할 수도 있다.

당원이 행동하지 않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대중의 요구는 정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대중의 요구가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원은 대중에게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둘째, 대중이 정책에 부합하는 호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부정적인 대응은 업무 중의 지연, 게으름, 진지하지 않음, 주동적이지 않음, 대중이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자발적으로 일깨우지 않아 군중이 헛수고를 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핑계를 대는 것은 사람과 부서가 서로 밀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로 미루는 행위이다.

셋째, 당과 대중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만약 대중의 극심한 불만과 집단성 사건을 일으킨다면, 대중의 생명, 인신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유해한 결과에 대한 요구이다.

법적 근거:'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1 16 조에 따르면 직접책임자와 책임자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나 유당 심사 처분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