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불소, 일명 집행소라고도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민사실체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2. 한쪽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 (행위와 행위 포함) 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며 법원에 호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재산 반환 등 일정한 지불 행위를 요구하였다.
3. 소송의 대상은 쌍방의 법적 관계와 일방의 요청이다. 사건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 권리 의무와 권리 행사의 조건이다.
지식 확장:
I. 정의
지불의 고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을 주장하여 법원에 지급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소위 지불이란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이나 실물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가 요구한 행위 (행위 또는 행위) 를 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피고에게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다.
둘째, 지불 소송의 분류와 유형
하나는 지금 지불하는 소송이고, 하나는 앞으로 지불하는 소송이다. 지불청구권의 이행기간이 법정토론이 끝나기 전에 오는지 여부에 따라 지불의 고소는 현재 지불된 고소와 향후 지불의 고소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지불의 고소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만기가 된 지불의 고소를 가리킨다. 앞으로의 지불은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의 지불소를 가리키며, 지불청구권의 이행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중국에도 일부 독서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신발을 산다.
요청 시간이 다르면 현재 지불의 고소와 장기 지불의 고소로 나뉜다. 현재 지불의 고소는 지불의 판결이 발효된 후,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즉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불의 고소는 지불 판결이 발효된 후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즉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 기한이 만료되거나 이행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이행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특물 지불의 고소와 종류 지불의 하소연이다. 지불의 내용에 따라 지불된 고소는 특물지불소, 물지불소, 행동지불소로 나눌 수 있다.
특물 지불의 고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표지물이 특정 물품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법원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할 때, 의무자는 특정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다. 특정 물건이 소멸되어 지불할 수 없을 때 채무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물물지불의 고소는 권리자가 의무자 지불을 요청하는 표지물이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에 속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물리적 속성과 경제적 가치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건축 자재에 대한 지불을 요청합니다.
행위 지불의 고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의무자에게 계약 규정에 따라 물건을 어딘가로 운반하거나 의무자에게 오염물을 더 이상 배출하지 말라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