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0 조 규정,' 전염병 예방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 법에 따라 예방 통제 조치를 결정하는 갑류 전염병, 전염병 전파 또는 심각한 위험 확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2.'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제 4 조 규정에 따르면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 중 폐탄저, 인감염 고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본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하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3.2020 년 10 월 20 일 65438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공고를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을류 전염병 포함, 갑류 전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다.
또한 장쑤 13 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장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결정' 을 통과시켰다.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와 안배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조사, 감시, 의학 관찰 및 격리 치료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하고, 신고하고, 속이고, 전염병 정보를 거짓말해서는 안 되며, 전염병과 방제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병을 숨기고, 전염병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환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거나, 의학적 관찰, 격리치료 등을 피한 개인에 대해 법에 따라 해당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것 외에 관련 부처는 부정직 행위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