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면 상대 당사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2. 법원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인의 개인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3. 법원은 당사자의 사전 소송 보존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법원의 계좌 동결 기한은 6 개월이지만 만기가 되기 전에 다시 동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0 조는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 보전을 판결하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