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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비방죄의 입건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비방죄를 모욕하는 입건 기준은 1, 같은 비방 정보가 실제로 클릭, 5000 회 이상, 또는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정신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3, 2 년 이내에 비방죄로 행정처벌을 받았고, 타인을 비방한 적이 있다. 다른 줄거리는 심각합니다. 행위자가 상술한 상황이 있으면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추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제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정보망에 퍼뜨리거나, 인원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망에 퍼뜨리는 것.

(2)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원본 정보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변조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거나, 사람을 조직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도록 지시하는 것.

날조한 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보망에 퍼지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고 본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망을 이용한 형사사건 비방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이내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