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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상해 검진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부상 검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해당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산업재해든 교통사고 상해든 피해자가 상해 검진을 하지 않으면 단위나 침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해 검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산업재해검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상해감정 (노동능력감정) 이 보상기준 (산업재해보험 대우 계산) 을 결정하는 기초이자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인신피해 민사배상이나 산업재해보험. 감정 없이는, 보상 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상해 감정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위임:

(1)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 중재기관의 위탁을 받는다.

(2)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의 사법감정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검진을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한다.

2. 수락: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서를 받은 후에는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수락 조건에 부합하고 즉시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 접수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2)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 위탁자료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자료를 반송하고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서신을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3. 초기 식별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으면 사법감정기관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이 신청하고 사법감정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성한다.

4. 검토 및 평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감정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자질이 높은 사법감정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 검토를 할 수 있다. 감정 자료 외에, 원래의 사법감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5, 법의학 도구의 발행

사법감정기관이 법정이나 약속기한 내에 사법검진을 마친 후에는 제때에 사법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법감정서 원본은 한 양식에 세 부, 한 부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두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이 지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배상만 요구하고, 확고한 상해를 입힌 서류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이때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배상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