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입법권한: 행정입법권한은 행정기관이 내용과 형식으로 행정법규와 행정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즉 행정법규와 행정규정에 의해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 보유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유보는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고, 다른 규범은 규정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가 주권과 관련된 입법권을 보유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민족지역자치제도, 특별행정구 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 죄와 벌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비 국유 재산을 징발하다. 민사 기본 제도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소송 및 중재 시스템; 기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사항. 이 가운데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 등은 법이 절대적으로 보류하고 있다. 행정 법규에 규정된 사항은 1 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하다. 2. 헌법에 규정된 직권, 즉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의 행정직권을 행사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허가한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문제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다.
부서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 집행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 즉 국무원 각 부서의 규정이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규정은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성 법규가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그리고 본 행정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사항을 가리킨다.
셋. 행정입법의 효력 수준
행정입법의 효력 수준은 행정법규와 행정규정이 국가법률규범체계에서의 지위를 가리킨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법규, 규정은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법적 효력은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및 규정보다 높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지방성 법규와 규정보다 높다. 지방성 법규는 동급 및 하급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은 본 행정 구역 내 더 큰 시의 인민정부의 규정보다 더 효과적이다.
지방성 법규와 부문 규정은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