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 조 직업병 예방은 예방 위주, 예방과 통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행정기관 감독, 업종 자율성, 종업원 참여,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분류 관리, 종합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직업병 예방 책임제를 세우고 직업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수준을 높이며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국가 직업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병 예방 조치를 실시하며 근원에서 직업병 피해를 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15 조 직업해를 일으키는 고용인 단위의 설립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설립 조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직업위생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험 요인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2) 직업 위험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생산 배치가 합리적이며 유해하고 무해한 작업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
(4) 임산부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등 보조 위생시설이 있습니다.
(5) 장비, 도구, 도구 등 시설은 근로자의 심신 건강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6)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기타 요구 사항.
제 20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직업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보건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업보건관리원을 배치하고,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2)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3) 산업 보건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4) 건전한 직업 건강 기록 및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 보관소 설립 및 완성
(5) 작업장 직업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6) 직업병 피해 응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