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 13 년 2 월 28 일 13, 노동교양제도 폐지 결정이 막을 내렸다. 중앙에서 노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식으로 노교 제도를 폐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 달여 만에 중앙에서 약속한 개혁 용기를 실현하여 민의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중국 인권사법보장제도의 진보를 과시하였다. 2. 노동교양제도는 우리나라가 특수한 시기에 내놓은 행정처벌 조치이다. 사회의 발전과 사법제도의 보완에 따라 이런 제도는 이미 점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교양제도 자체는 법적 인가와 규범 부족, 노동교양 대상이 불분명하고 처벌 절차가 부적절한 등의 문제로 갈수록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부처가 직권을 남용하고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여 노동교양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렬하다. 노동교제도는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변호구제제도,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노교도들은 어떤 법률서류도 받지 않고 노동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는 인권 침해에 취약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권위와 존엄성에 더욱 어긋난다. 제때에 폐지하는 것은 법치정신을 선양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법적 규정 폐지에 관한 결정
제 1 조 1957 년 8 월 1 일 NPC 제 1 회 상무위원회 제 78 차 회의에서 통과된' NPC 상무위원회 승인 국무원 노동교양 결정 결의' 와' 국무원 노동교양 결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제 2 조 10 월 29 일 NPC 제 5 대 인민대표대회 제 12 차 회의에서 통과된' NPC 상무위원회 노동교양에 관한 국무원 보충 규정 비준에 관한 결의안' 이 폐지됐다.
제 3 조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법에 따라 내린 노동교양결정이 유효하다.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된 후 법에 따라 노동교양을 받은 사람은 노동교양을 풀고 남은 기한은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