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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었지만 효력이 없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성립되었지만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이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의 대상은 반드시 성립되고 유효한 계약이어야 한다. 둘째, 성립되었지만 발효되지 않은 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발효조건에 규정된 의무가 첨부되어 있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해 해당 유형의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의의무도 주계약의무와는 별개이며, 위약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거래의 경제적 효율성으로 볼 때, 악의적인 상대인으로 인해 계약이 장기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방식이다.

계약법 제 94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영향

1, 일반 규정

계약법' 제 97 조는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행한 것은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지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앞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즉 이행을 종료하는 것이다. 둘째, 계약의 해지에는 소급력 (즉, 원상 회복의 법적 결과) 이 있을 수 있다. 학자들은 불연속계약의 종결 원칙에는 소급력이 있고, 연속성계약의 종결 원칙에는 소급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손해배상

민법통칙' 제 1 15 조와 계약법 제 97 조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첫째, 무과실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범위 결정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는 상호 배타적이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합의 해제와 불가항력으로 인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거할 필요가 없다.

바이두 백과-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