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덕진 중재위원회 조정 센터 설립 및 책임
경덕진 중재위원회 중재센터는 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사회 각계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중재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직책은 각종 민상분쟁을 접수하고, 중재를 조직하고, 조정서와 판결서를 발행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팀과 공정문제
이 센터에는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이 풍부한 중재원과 조정원 팀이 있다. 그들은 법률 법규에 익숙하고 각종 복잡한 분쟁을 잘 처리하며 중재 조정 활동의 공정성, 정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센터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셋째, 효율적인 처리와 양질의 서비스
경덕진 중재위 조정센터는 업무 효율성 향상, 프로세스 간소화, 처리 주기 단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상담, 접수, 중재, 중재 등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 법적 지위 및 법적 효력
경덕진 중재위 중재센터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발행한 조정서와 판결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는 조정서나 판결서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 권익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덕진 중재위 중재센터는 진정한 중재조정기관으로 합법적인 자질과 전문팀을 갖추고 있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각종 분쟁을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고품질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들이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