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생활상식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대는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툼으로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가 심장병이나 중대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싸움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알고, 팔다리를 밀면서 상대방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사망 선언: 소위 사망 선언이란 공민의 행방불명이 법정기한을 넘겼고,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그 공민의 사망을 선언하는 법률제도다. 법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사망이고, 하나는 신체적으로, 틀림이 없는 실제 사망을 가리킨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죽음명언) 하나는 사망의 법적 추정으로, 사실상 이미 사망했거나, 죽음이 없을 수도 있다.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이라고도 하는 것은 타인에게 사망자를 발생시킨 후 가해자가 가까운 친척에 대한 물질적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에 따르면, 양측이 다툼 중에 경상을 입었지만 한쪽이 질병을 죽이고 경상과 사망 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동시에 쌍방의 잘못책임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 1. 형법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둘째,' 침해책임법' 제 16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24 조 피해자와 행위자는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어 실제 상황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