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고, 검사일로부터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날짜까지 3 개월도 안되며, 수입할 수 없습니다.
3. 우리나라는 대형 포장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한 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소매포장에 통조림으로 넣어야 한다.
4.20 14 년 4 월 1 일부터 수입 유아용 분유의 중국어 라벨은 입국하기 전에 최소 판매 포장에 직접 인쇄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스티커를 붙일 수 없습니다.
5. 제품 포장에 중국어 라벨이 없거나 중국어 라벨이 우리나라 법규와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불합격 제품으로 반송되거나 파괴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92 조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96 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 대리상,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원인으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정기적으로 등록 해외 수출업자, 대리상, 수입상 및 등록 해외 식품 생산업체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 97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