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엘리베이터 추락으로 상가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보장 의무의 이행은 고객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며, 상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는지 아닌지는 상가가 증명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전' 의 침해 책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질 때 쇼핑몰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고객이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져서 쇼핑몰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소비자가 경영자의 서비스 장소에서 외부의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경영자의 보안요원과 기타 직원들은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전 책임의 법적 규정:
1. 호텔, 쇼핑몰, 은행, 역, 유흥장소의 관리자 또는 대중활동 주최자는 안전보장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및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위탁된 해당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쇼핑몰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쇼핑몰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보장 의무의 이행은 고객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며, 상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8 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유흥업소 등 사업장의 대중활동을 하는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는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주최자가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