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휴가제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가정적 이유나 개인신체조건으로 휴가를 내야 할 때 법정 임금보장과 기타 복지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된 휴가에는 4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사휴가, 병가, 출산 휴가, 결혼 휴가이다. 1. 사비: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내야 합니다 (예: 친척 방문, 장례 등). 사휴가는 보통 3 일을 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병가: 직원이 병으로 휴가를 내야 하며, 의사의 증명서에 따라 관련 보상 보장과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병가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질병 유형 및 치료 진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출산 휴가: 여직원 출산 기간 동안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98 일이다. 일부 회사들은 또한 출산 전 검사, 출산 수당 등과 같은 정책에 따라 여직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것이다. 4. 결혼 휴가: 직원이 결혼하려면 휴가를 내야 하고, 중국 노동법은 결혼 휴가를 3 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휴가제도가 직원들에게 일정한 보장과 복지 대우를 제공하지만 휴가 기간이 너무 길면 회사의 워크플로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는 제때에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휴가 유형 외에 또 어떤 휴가 유형이 있습니까? 사휴가, 병가, 출산 휴가, 결혼 휴가 외에도 설 연휴, 이전 휴가, 휴가, 동반 휴가, 수유휴가 등이 있다. 이러한 휴가 유형의 구체적인 규정과 요구 사항은 다른 회사의 내부 제도에 달려 있다.
국가휴가제도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법적 보장과 복지 대우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 업무와 신체 상태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휴가를 내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때에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휴가를 낼 수 있다.
(a) 병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2) 본인의 필요 이외의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다.
(3) 법률 규정이나 노동계약, 단체계약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보내야 한다. 휴가의 비용과 복지는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 단체계약 또는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