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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었다. 미백을 선언하는 것을 금지하다. 치약도 화장품인가요?
최근 국무원은 202 1 1 부터'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을 공포했다.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에 대한 개정과 쇄신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지 30 년이 되었다.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의 하이라이트는 처음으로 일반 화장품의 규정에 따라 치약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조례는 치약을 일반 화장품 대열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국가 및 업계 기준에 따라 치약의 효능을 평가한 후 치약 지원자는 치약이 충치 예방, 세균 성장 구성, 상아질 알레르기 완화, 잇몸 문제 완화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 발표한다.

조례' 는 화장품 등록자 또는 기록인이 화장품 효능에 대한 성명을 책임져야 하고, 성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회에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약도 제공하고,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화장품 광고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화이트닝, 잇몸출혈 중지, 충치 방지 등 구호가 치약 광고에 함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Sanxiang Metropolitan 신문 기자가 창사 체인마트 몇 곳을 방문한 결과, 일화용품 구역에 놓여 있는 많은 치약이 눈에 띄는 포장 위치에 미백 치아, 치아 알레르기 방지, 잇몸출혈 예방 등의 상품 기능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서 이러한 기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촉원이 추천할 때도 관련 기능을 소비자에게 추천한다.

허위 선전을 위한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허위 선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상품의 상업적 신용이나 품질, 성분, 생산방법, 사용효과, 기능, 생산자, 유효기간, 원산국, 경영상황, 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에 대해서는 654.38+0.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