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5.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기존 재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철회할 권리를 법원에 요청하고, 채권이나 채권 담보를 포기하고, 만기 채권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다.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할 권리를 취소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상처분을 취소할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그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는 자신이 채권자 상대인으로서 누리는 채권을 포기하고,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담보를 포기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상대방이나 제 3 자를 통해 담보를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권이 담보재산의 담보를 잃고, 채권에 위협이 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권 실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만기 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다. 채무자의 상대인에 대한 채권은 이미 만기가 되었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채권에 대한 위협이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