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제출 한 서류 및 증빙 자료;
(2) 결혼 등록자가 해당 서류 및 증빙 자료를 검사한다.
(3) 결혼 등록자는' 민법전' 에 이혼 등록 조건을 쌍방에게 설명했다.
(4) 결혼 등록자는 당사자의 이혼 의지와 이혼 합의의 내용을 물어본다.
(5)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쌍방은' 이혼 등록신고서 신청' 을 작성하여 증인 앞에 서명해야 한다.
(6) 남편과 아내는 개인적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혼인신고관은 선서한 증인이다. 합의서 한 부는 부부 쌍방이고, 한 부는 혼인등록처에 등록한다.
(7) 결혼 등록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이혼 등록 성명 및 이혼 합의서를 심사하고' 이혼 등록 심사 처리표' 와' 이혼 등록 심사 처리표' 를 작성해야 한다.
(8) 이혼증을 발급하다. 이혼증을 발급하려면 쌍방 당사자가 출석한 상황에서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쌍방의 이름, 생년월일, 이혼 의향을 확인하다.
2. 당사자에게 이혼증을 받은 후의 법률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혼 후 의무를 알립니다.
3.' 이혼등록심사처리표'' 인증측 서명이나 지문' 란에 당사자의 개인 서명을 목격한다. 당사자는 이름을 쓸 줄 모르니 손자국을 눌러야 한다.
4. 당사자의 결혼 증명서에 막대 도장을 찍어서 "쌍방의 이혼, 이 증명서는 무효입니다. ××× 결혼 등록부. " 취소 후 결혼 증명서는 당사자에게 반환되어야합니다.
5. 이혼한 쌍방에 각각 이혼증을 발급하고, 이미 이혼증을 수령했다고 쌍방에 발표하여 부부 관계를 해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