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각종 세법의 총칭이다. 세무서 세금 징수와 납세자 과세의 법적 근거다. 세법에는 세법, 법규, 관세 조례, 시행 세칙, 징수 방법 및 기타 세금 관련 규정이 포함됩니다. 세법은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하거나, 국가입법기관이 국가기관의 제정과 반포를 허가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세법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의해 통과되고 공포되어 시행된 것이다. 조세 조례 (초안) 와 징수 방법은 국무부에서 심의하여 통과시켜 공포하여 실시한다. 세법 시행 세칙은 재정부가 세수 기본법에 따라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면제와 구체적인 징수 관리 제도는 일반적으로 성인대 상임위원회나 성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세법은 납세자, 과세 대상 및 세율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납세 고리, 납세기간, 면세 감면, 위법처리 등이 있다.
납세자는 일명 납세의무자, 즉 납세자라고도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납세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납세자와 납세자는 다르다. 납세자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의 최종 주도자 단위와 개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도 납세자다. 즉 세금 부담은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납세자이다. 그러나, 일부 세금의 납세자는 마이너스 납세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동세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납부하지만, 세금 부담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