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인정은 행정판결과 관련된 내용, 즉 산업재해인정위원회가 행정주체로서 중심에 있고, 근로자와 고용인이 제출한 증거와'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법 관행에서 산업재해 인정의 복잡성을 결정한다. 사법실천에서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내려진 후 법정기한 내에 복의나 가능한 행정기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인정 결정의 중단 여부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의의 의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려면 우선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인정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인정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인정결정이 주관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인정결정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사건이 노동중재에 들어가면 노동중재위는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의 심리를 중단한 뒤 사건 결과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수를 결정한 후 산업재해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접수 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철회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고,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건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