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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의 원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
우리나라의 입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입법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해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3.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회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5, 입법은 법적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입법 원칙은 중국 입법 3 원칙, 과학 원칙, 민주 원칙, 법치 원칙 등 입법 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원칙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다른 부문법에 이르면 각자의 독특한 입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 법치

입법법치원칙은 모든 입법활동이 헌법을 근거로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입법 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내용, 입법절차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반드시 법률규범의 요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민주주의 원칙

입법은 대중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통해 인민 군중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 과정과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입법 과정은 대중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3. 과학 원리

입법은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현실에서 출발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법칙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성적인 태도로 입법 업무를 처리하고, 입법 현상 뒤의 보편적인 관계를 총결하고, 입법의 내재적 법칙을 밝혀야 한다. 입법의 기술과 방법을 매우 중시하여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보장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자는 첫째, 사상적으로 관념을 바꾸고, 사회보장이' 안정기' 와' 안전망'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와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의 포지셔닝은' 사람 중심' 또는' 권리 중심' 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법 시행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완벽한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사회보장법체계를 세우고, 시민사회보장권리의 보호와 평등 실현을 위한 좋은 법률환경을 제공하고,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 보장의 다양한 내용의 개선과 건설을 가속화하고, 특히 농민, 농민공 등 집단과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의 국정과 경제 수준에 맞게 사회 보장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완벽한 사회보장 기본권 사법구제제도를 세우다. 인민법원에 사회보장법정을 설립하여 사회보장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사회보장권익이 불법으로 침해될 때 시민들이 강력한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 사회보험입법과 국제접목을 추진하다. 시장경제규칙과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사회보험입법을 보완하여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