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절도, 사기, 약탈, 강도, 협박 또는 고의로 공적 재산을 훼손한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절도죄의 구성 특징:
1, 범죄 대상,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침범의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이다.
2. 본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공적 소유물을 은밀히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은밀히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범죄 주체,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의 나이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구성할 수 있다.
4.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의도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 절도와 형사 절도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후에 민사절도를 형사절도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고의적인 사전 또는 사후에 달려 있다. 행위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전에 피해자가 채권을 상환하게 하고, 나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악의적으로 소유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불법 소유의 고의적이고 절도죄의 주관적 측면에 부합해야 한다. 범죄 논처로 삼아야 한다. 반대로, 가해자가 도난당한 재물을 계속 점유하는 목적이 피해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나서 생긴 것이라면 형사절도죄로 전환될 수 없고, 새로운 민사침해 행위를 구성하며,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2. 양형은 일반 절도죄와 구별되어야 한다. 일반 절도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 줄거리는 종종 금액, 대상, 결과, 재범 등이다.
요약하자면, 피해자의 재물을 사전에 고의로 비밀리에 훔치고, 피해자가 책임을 지고 재물을 계속 소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좋은 동기가 없고, 일반 절도죄와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민사분쟁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등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