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거주위원회는 중국 본토의 도시 거리와 행정진으로, 도시 주민의 지역사회 주민 조직과 자치단체이다. 그들의 지위는 농업 지역의 촌민위원회와 비슷하며, 서비스 대상은 주로 도시 비농업 주민이다.
제 3 조 지역 사회위원회는 지역 당위원회 또는 당 총지, 당 지부, 지역 주민위원회, 지역 사회사무감독위원회를 가리킨다. 지역사회당위 또는 당총지는 중국 * * * 생산자당의 기층 조직을 가리키며 중국 * * * 생산자당 장정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설립되어 당원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
주민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본 거주 지역 주민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생활안전과 사회치안 선전 업무를 잘 하는 것이다.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민리민의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하도록 돕는다.
주민위원회는 문제를 결정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위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는 몇 개의 주민팀을 설립할 수 있는데, 팀장은 주민조 선거에 의해 생성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경비와 출처는 상급 정부가 규정하고 분배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