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사용 연한이 만료된 후 반드시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갱신하여야 한다. 제 5 조 토지 이용자는' 푸저우 경제개발구 부지 이용료 징수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장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같은 건물 내에서 종합경영을 하는 기업은 개발구 건설 본사가 경영 범위와 설계 자료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할 부지 사용료 액수를 각각 계산한다. 제 7 조 토지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며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시용지 기간은 최대 2 년이다.
임시용지가 만료되면 사용자는 건설된 임시시설을 철거해야 하고, 파괴된 지형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8 조 토지 사용자는 자격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도면과 시공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일 년 내에 흙을 파내고 착공하여 기한 내에 완공하다. 이유 없이 건설을 미루는 사람은 토지사용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장소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건설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토지 이용자의 토지 사용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반드시 국가 건축 규범, 소방안전 및 환경보호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경제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토지 이용자는 토지 범위 내의 도로,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 급수, 배수 및 통신 시설을 자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제 11 조 토지 이용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토지사용권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등록 수속을 밟아 토지사용증을 교체해야 한다. 무단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바꾸는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벌금을 내거나 토지사용증을 취소한다. 제 12 조 토지 이용자는 토지 사용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사용 면적과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토지 면적을 확대하고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본 규정 제 3 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 면적을 확대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정의 경중함에 따라, 기한을 늦추거나 벌금, 휴업, 단종 또는 폐업하여 토지 사용증을 해지할 때까지 한다. 제 13 조 토지 이용자 비축 토지 개발은 반드시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규정된 장소 사용료 기준에 따라 50% 의 예비비를 납부하고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비축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보류되지 않고 예약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사용은 본 규정 제 3 조,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미 납부한 예약비는 부분적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제 14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