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개발 방법 (PPT 32 페이지)
안전규정제도는 생산경영단위가 국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 국가 및 업계 표준, 국가 안전생산방침 정책을 집행하는 지침이다. 생산경영기관이 생산경영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건전안전규제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생산경영단위의 법정책임이고,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책임주체이다. 국가 관련 법규는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규제 건설을 강화하는 데 명확한 요구가 있다. "안전생산법" 제 4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52 조는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노동안전위생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하고, 국가노동안전위생법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과정의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줄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사건대응법' 제 22 조는 "각 부서가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본 단위의 각종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안전규제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생산경영 단위의 법적 책임이다. 건전안전규제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을 위한 중요한 보증이며, 생산경영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면 생산경영단위의 생산경영질서는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 사회재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생산 공정, 기계 장비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며, 일련의 운영 절차 및 안전 관리 조치를 개발하여 생산 및 운영 활동이 합법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안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장기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서 많은 안전 위험 예방 대책을 축적했으며, 안전 규칙 및 규정을 형성해야만 효과적으로 계승되고 발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