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정 설치 방면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소집과 위험을 줄일 필요성에 따라 실시간 인터넷 통신 기술에 의지하여 인민법원에 형사재판정, 검찰, 구치소, 법률지원센터에 분정을 설립한다. 4 점 연결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사운드를 동시에 전송하며, 관련 증거를 인터넷을 통해 모든 소송 당사자의 로컬 화면으로 전자 푸시하여 증명과 증거를 제공합니다. 모든 소송 당사자는' 무접촉',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방호용품, 과학적 안전을 실현한다.
둘째, 재판 절차에서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우리는 속심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을 하지 않는다','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에 대해 전자적 증거와 질증 방식을 유연하게 채택하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선고하며, 일반 절차의 물증과 질증, 선별적인 양형이 법정물리적 공간에 대한 제한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원격 비디오' 비접촉식' 재판에 절차적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터넷 법원은 사법기관이 인터넷 발전의 대세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인터넷 법원의 개정 과정에는 기소, 조정, 입건, 증명, 질증, 개정, 선고, 송달, 집행 등의 소송 절차가 모두 인터넷에서 완료되어 집을 나서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와 연결돼 사건을 심리하며 시간제한을 깨고 당사자가 더 이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송달, 중재, 증거 교환, 예심 준비, 심리, 선고 등의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완성해야 한다. 인터넷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일부 소송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완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