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47 조 * * * 범인은 복역 중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지만 통신은 감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는 구속될 수 있다. 범인이 상급기관과 교도소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자가 재물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감옥의 비준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 57 조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도소는 표창, 물질적 보상 또는 기공을 줄 수 있다.
(a) 규제 규율을 준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죄를 인정하고 법을 인정한다.
(2) 불법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한다.
(3) 생산 임무를 초과 완수한다.
(4) 원자재를 절약하거나 공공재산을 아끼며 성적이 있는 사람;
(5) 기술 혁신을 수행하거나 생산 기술을 전수하여 일정한 성적을 거둔다.
(6) 재해 사고 예방 또는 제거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7)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타 기여.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원형형 2 분의 1 이상을 집행해 복역 기간 동안 일관되게 잘 수행했으며, 출소 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감옥은 상황에 따라 출소하여 친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