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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법적 주관성:

(a) 의료사고의 기술평가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보건행정부가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과실보고나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 의료사고의 기술평가를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사고 논란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쌍방이 위탁한 의학회 조직이 감정한다. (b) 의료 분쟁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 즉 협상, 행정 처리, 소송이 있다. 환자와 병원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서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3) 의료분쟁의 증명은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행위가 의료사고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국무부가 반포한' 의료사고 처리조례' 에 따르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 양측에게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료사고 기술 감정 실패를 초래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제출한 자료에는 1, 입원 환자 진료 기록 원본 병력, 사망 사례 토론 기록, 어려운 사례 토론 기록, 회진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입원 환자의 원시 병력 (예: 입원 기록, 체온표, 의사의 명령, 검사,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등).

법적 객관성: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6 조 의료 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이 발생해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보건 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7 조 쌍방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을 협상하는 것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협의서는 쌍방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