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며,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조정 대상에서 둘 다 일정 범위의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재산관계는 민법의 중요한 조정 대상으로 본질적으로 경제관계이기 때문이다.
법적 기능상 경제법과 민법은 모두 당사자의 합법적 경제권익을 보호하고 양호한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법과 민법의 차이점은 구체적인 조정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법은 국민경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조정 대상으로 뚜렷한 복종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법의 범주에 속한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고 평등을 특징으로 하며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법적 속성이 다르다: 경제법은 사회적 본위를 강조하고,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전체와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 본위를 강조하고 사회인의 권리, 평등, 자유를 강조하며 개인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보호할 수 있다.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고 구현하다.
조정 방식이 다르다: 경제법은 강제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재산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의 세 가지 제재 형태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징벌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민법은 좀 더 임의적인 규범을 채택하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민사제재의 형태를 취하고, 보상성을 가질 수 있다.
경제법의 특징 1. 경제법은 종합적인 조정법이다.
경제법이 조정하는 경제관계는 수직경제관계이지만 수평경제관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해진 조치는 징벌성, 보상성, 장려성, 금지성, 제한성을 갖추고 있어 뚜렷한 종합조정 특징을 보여준다.
경제법은 상품 경제가 발달한 법이다.
상품경제가 사회의 주도 부분이 되어야 경제법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법은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물이다.
경제법은 경제에 관한 법입니다.
경제법은 항상 경제관계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은 사회 전체 경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생산력 수준을 높이며, 심지어 이 조정 과정에서 국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손실시키는 것이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법입니다.
민법과 행정법에 비해 경제법은 사회 전체와 개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 본위법' 으로, 사회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사회조직, 개인 모두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처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5,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법이다.
경제법의 출현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것은 항상 모든 종류의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관계의 올바른 수립과 질서 정연한 진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