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실무자의 권리
1. 안전 생산에 대한 알 권리: 실무자들은 가능한 위험 요소, 예방 조치, 응급조치 등 직장의 안전 생산 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안전생산훈련권: 종사자들은 필요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안전의식과 기술수준을 높일 권리가 있다.
3.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 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하고, 현장 안전생산관리원 또는 부서장에게 제때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4. 산업재해보험권: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의료대우와 경제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종업원의 의무
1. 안전 생산 규정 준수: 직원들은 기업의 안전 생산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방호용품의 올바른 사용: 종사자들은 안전모, 보호안경, 방호복 등과 같은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고 피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안전검사 검수: 종사자들은 기업에 협조해 안전검사 평가를 실시하고, 현존하는 안전위험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4. 사고 위험 보고: 직원들이 직장에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때에 현장 안전생산관리원이나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전생산법' 은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종업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전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업원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 생산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직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직원의 안전 의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사고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종업원은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직원들은 본 부서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