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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주체는
경제법의 주체는 사회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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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종합, 종합 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상법도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법이 사회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원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법 개념은 주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학술 문헌에서 발견된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경제법에 속하는 법적 규범이 있지만, 법률 부문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고 민법의 개념도 없고, 경제법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 특히 덕일학계의 경제법 해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은 경제 관련 법률의 총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스트하우스는 경제법이 경제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누스바움은 경제법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률 규범의 종합체라고 생각한다.

일본 학자 미농부 다길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이론은 학자가 경제법 생성 초기에 경제법 개념에 대한 일종의 시도적 정의이며, 지금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며, 경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조치이다. 경제법은 경제형법과 동등하다는 편협한 견해가 있다. 경제법의 규정에는 대부분 형사책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경제법의 발전에 따라 포기되었다.

경제법이 사회법이라고 생각하다. 경제공법 이론과는 달리, 이 이론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공법과 사법 외에 독립된 세 번째 영역, 즉 사회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은 모두 이 이론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