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는 부상자 본인이나 가해자가 지불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검증을 거친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급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교통 사고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의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2. 잃어버린 시간.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근거하다. 오공비는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소득 상태,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4. 입원 급식 보조금.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확정하다.
5.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호위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따른 실제 비용.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장애 보상.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7. 부양 가족의 생활비. 또 정신적 위로금, 재산 피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보상의 항목과 기준이 다르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부상자를 구하는 것이다. 각종 조치를 취하여 교통사고 중 부상자가 제때에 구조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사상자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고 피해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31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