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 이상의 클로즈업 제안에 대해 제안은 수락을 나타낼 수 있는 제안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하나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인의 청약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청약 초청 또는 청약 초청으로만 간주해야 한다.
2. 계약 체결의 의미를 표명한다: 약정은 반드시 엄숙한 계약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즉, 약정자는 약정할 때 약정의 조항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을 맺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런 뜻은' 제안',' 전달' 등의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현재의 협상 상황, 쌍방의 과거 업무 왕래 또는 쌍방이 정한 습관적 관행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도 있고, 상술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약정 내용은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약정 내용이 약정 중 각 열의 조건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최종적인지 여부가 확실해야 한다.
4. 제안자에게 넘겨주세요. 약정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견적 고려 사항
(1) 제안의 구속력. 이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낸 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계약자가 일단 약정을 수락하면, 제안자는 반드시 제안의 조항에 따라 상대방과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 (약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b) 제안의 발효 시간. 이 협약은 제안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공약의 이 조항은 청약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
(c) 제안 취소. 청약 취소는 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도착한 후, 즉 청약이 이미 발효된 조건 하에서 청약을 철회하고, 청약의 효력도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존 F. 케네디, 청약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청약, 청약, 청약명언)
셋째, 제안 실패를 구성하는 상황
제안의 실효는 제안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안자는 더 이상 제안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안자는 청약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제안 유효 기간 종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가 만료되었습니다. 약정이 약속한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시간 후에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2) 거절하다. 만약 청약인이 명시적으로 수락을 거부한다면, 제안은 무효이다.
(3) 흥정. 사실, 제안자에 의한 제안의 거부입니다. 일단 청약인이 흥정을 하면, 원래의 제안은 무효가 된다.
위 내용은 제안의 법적 효력과 관련이 있다. 제안의 법적 효력은 계약, 제안 등을 포함한다.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제안자가 발부된 후에는 번복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제안이 종료되면 제안자는 더 이상 제안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