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모니터링은 빠른 공 모니터링을 위주로 도로 길목과 교통, 인파 집중의 중점 구간에 분포한다. 도로 교통 상황을 영상 전송 통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감시 지휘센터에 업로드하여 센터 당직자들이 각 지역의 도로 상황을 제때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조정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도로 차량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면 도로 교통사고를 제때에 발견하고 안배할 수 있고, 교통 치안 등의 사건 수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공안기관의 법 집행 처리 수준과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제 5 조 위법행위자는 위법행위발생지, 자동차 등록지 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인정한 기타 장소에서 교통기술감시장비기록의 위법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가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 이외의 곳 (이하 처리지) 에서 교통기술감시설비기록의 위법행위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사실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대신 법률문서를 전달하고, 위법행위자를 대신하여 처벌통지절차를 이행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기준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법 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들이 교통기술 감시 장비 기록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인터넷 앱 또는 위법 행위 처리 창구를 통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출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당일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이의가 성립되어 제거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