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르면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유권자나 대표가 자신의 뜻에 따라 선거의 민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직접선거의 투표조직은 유권자 편리의 원칙에 따라 투표소를 설립하거나 선거대회를 열어 선거를 진행하고 유동투표함을 사용하여 노약자 유권자를 위해 투표할 수 있다.
3. 유권자는 선거기간에 외출하며 선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다른 유권자에게 대신 투표하도록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다. 유권자당 3 명 이상의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직접선거는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참가자가 유효해야 하고, 선거는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5. 간접선거에서 대표 후보자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 수가 응선 대표 정원을 초과할 때 득표가 많은 후보로 당선되었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당선 대표 수가 응선 대표 인원보다 적을 경우, 불충분한 대표 정원은 당선되지 않은 후보 중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6. 선거 결과는 선거위원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법에 따라 확정하고 발표한다.
확장 데이터:
선거 리더십 기관 설립:
1. 법에 따르면, 지역 없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은 선거위원회를 설립하여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주재한다.
2. 각지의 과거 실천으로 볼 때 선거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당위원회나 인대의 지도동지와 조직, 선전, 통전, 민정, 재정, 인사, 공안, 법원, 검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 당정군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 구성된다.
3. 선거위원회 후보자는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나 의장단 상등당위 인민단체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명에 의해 결정된다. 향진 선거? 위원회의 인선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바이두 백과-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