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제 45 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 첨부 조건을 약속할 수 있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조건이 첨부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때 무효이다.
제 46 조 당사자는 계약의 유효 기간을 약속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은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기한이 있는 계약은 기한이 만료되면 무효이다.
확장 데이터:
계약이나 계약을 제의하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요구나 건의를 제출하다. 약정을 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한다. 제안에서 제안자는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 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안은 특정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다. 청약인은 청약 약속 기한, 즉 청약의 유효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제안의 유효기간 동안, 제안자는 그 제안의 구속을 받는다. 즉, 제안자와 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다.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제안자는 제 3 자와 동일한 제안을 하거나 동일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약속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시간에 확정할 수 있다. 제안자는 이미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제안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승낙하다
한쪽은 상대방의 제의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다. 약정에 동의하는 쪽을 제안자 또는 제안자라고 합니다. 청약인이 청약 수락을 표명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청약인은 계약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제안 내용을 확대, 제한 또는 변경하겠다는 약속은 일반적으로 제안 거부와 신규 제안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새로운 제안을 약속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바이두 백과-계약법